[edaily 김기성기자] 국제선 여객운임이 평균 2.9% 인상되고 화물운송에 대해 화물운임과는 별도로 기름값 변동에 따라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유류할증료제도가 도입된다.
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국제선 여객운임 인상과 국제화물 유류할증료 부과를 위한 국적항공사의 신청안을 인가해 오는 16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국적 항공사의 국제선 여객운임은 평균 2.9% 오른다.
노선별로는 이등운임(이코노미클래스) 기준으로 일본노선이 왕복 3만원, 중국노선의 경우 2만8000원, 미주 서부노선은 일등운임(퍼스트클래스)과 중간등급운임(비즈니스클래스)이 각각 30만원과 20만원 인상된다.
인상률은 일본 7~8%, 중국 5%, 미주 서부 5.5%, 유럽 3% 등으로 이용이 많은 주요 노선의 인상폭이 높아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건교부는 또 화물운임과는 별도로 유가변동에 따라 일정금액을 부가요금으로 부과하는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도 도입, 시행키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항공사는 싱가폴 현물 항공유가(MOPS) 1개월 평균이 갤런당 70센트(배럴당 29.4달러) 이상일 때 그 다음달 16일부터 1개월동안 ㎏당 5센트(60원)의 할증료를 부과하고 유가가 80센트 이상일 때 10센트(120원) 90센트 이상일 때 15센트(180원) 100센트 이상 일 때는 20센트(240원)씩을 징수한다. 반면 시장유가가 기준유가보다 하락할 경우 할증료 부과는 자동 철회된다.
이에 따라 국내 항공사들은 지난 3월 항공유가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오는 16일부터 한국을 출발하는 화물에 대해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한편 항공화물에 대한 유류할증료 제도는 미국, 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