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지난해 8월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한다’는 글을 올려 경찰특공대 등 대규모 경찰력 낭비를 초래한 20대 남성 A 씨가 치안행정비용 1256만원을 배상하게 됐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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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 유류비, 급식비 등으로 산정해 청구한 1256만원 전부가 인정됐다. 이는 온라인에 게시된 협박성 글로 낭비된 치안비용 전액을 인정받은 첫 사례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 씨는 지난해 8월 인터넷 유튜브 영상 게시물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는 댓글을 올렸다. 당시 경찰은 전국 주요 신세계 백화점 지점에 경찰특공대 등 총 277명의 경력을 투입해 건물 전체를 수색했다. A 씨는 경남 하동에서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장난으로 한 협박글 한 건에도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력이 대규모로 투입되고, 그 비용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된다”며 “공중협박범 등에 애해서는 예외없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에도 법원은 야탑역 살인 예고 글을 올려 정부로부터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20대 남성에게 국가에 14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는 지난 2025년 3월 18일 공중협박죄가 새로 신설된 후 손해배상과 관련한 첫 법원 판단이다.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액 5500만원 중 일부가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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