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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한 원내대표는 “재판부는 분명히 밝혔다. 검찰은 증거도 없이 이 전 부지사를, 기소되지도 않은 타인의 재판에 공범으로 끼워 넣어 방어권 한 번 행사하지 못한 사람을 사실상 유죄로 못 박았았다”며 “재판부의 표현 그대로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지난 정권의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그 주변을 표적으로 삼아 없는 죄까지 엮어 ‘다 잡아넣겠다’며 칼을 휘둘렀다는 문제제기가 결코 과장이 아니었음을 법원이 다시 확인해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런데 국민의힘은 세 혐의 중 둘이 무죄·공소기각인데도, 배심원조차 4 대 3으로 갈린 위증 4개월 하나만 떼어내 마치 검찰 수사 전체가 정당했던 양 호도하고 있다”며 “곁가지 하나를 흔들어 검찰 표적수사라는 거대한 본질을 가리는 것이야말로 진짜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야말로 ‘민주당의 거짓선동’이라며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이날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무죄에 대해 “지난 2년 3개월 동안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검찰을 악마화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던 거대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 수사’ 프레임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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