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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 정도 범죄를 지금 소년범이 저지른다면 징역 5년 이상이 나올 것이 확실하다”며 “5년 형도 적은데 소년범이 아닌 성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15년 이상 나오는 중대 범죄다. 그 당시에 죗값을 치렀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조진웅 씨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된 이후에 폭행 관련된 폭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나”며 “법의 잣대나 이런 건 다 동일해야 한다. 그동안 소년범이 점점 범죄가 흉포해져서 오히려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촉발돼 있다”고 밝혔다.
조진웅을 옹호하는 범여권 인사들에 대해서도 “조진웅 씨 같은 경우에는 김어준 유튜브에 나가서 탄핵 사태나 정치적인 이슈에 있어서 굉장히 좌파 입장에서 정치 편향성을 드러냈다”며 “같은 편이기 때문에 감싸는 모습이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버젓이 있는데 피해자들의 인권과 보호보다 조진웅 씨의 사적 이익이 앞설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일 디스패치는 조진웅이 고등학교 시절 중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이후 조진웅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미성년 시절 잘못한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으며, 성인이 된 이후에도 미흡한 판단으로 심려를 끼친 순간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관련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논란이 커지자 조진웅은 다음 날 은퇴를 선언했다.
조진웅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은 고등학생 3명이 여성 피해자들을 강간한 후 빼앗을 돈이 없자 피해자 한 명을 인질로 잡아두고 다른 한 명을 끌고 성남에서 사당까지 이동해 60만 원을 빼앗은 것으로 알려진 강도강간 사건이다.
범여권 일각에선 “소년범에 대한 잣대가 너무 가혹하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이 격돌하면서 정치권 논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소년 시절 잘못을 언제, 어떻게,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냐”며 조진웅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조진웅 배우의 청소년기 비행 논란이 크다. 저도 깜짝 놀랐다”면서 “대중들에게 이미지화 된 그의 현재(모습)는 잊힌 기억과는 추호도 함께 할 수 없는 정도인가”라고 반문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개인의 선택을 존중한다만 모든 선택은 가역적”이라며 “변함없는 팬인 저는 ‘시그널2’를 꼭 보고 싶다”고 전했다.
진보 성향 인사인 방송인 김어준도 조진웅 논란에 대해 “소년범이 훌륭한 배우로 성장했다는 스토리를 우리 사회는 끝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인가”라며 “장발장 같은 인물이 애초에 탄생할 수 없는 구조라면, 우리는 갱생이라는 말을 부르는 것 자체가 의미 없지 않냐”고 말했다.
또 “조진웅이 문재인 정부 시절 참여했던 여러 활동들 때문에 ‘선수들이 작업을 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피해자 중심주의가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대중 연예인들에게만 가혹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야권에서는 “진보 성향의 조진웅이 아닌 보수 성향의 JK 김동욱이나 김흥국이 똑같은 전력을 가졌다면 민주 진영이 가만히 있었겠는가”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은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조진웅씨가 노골적으로 뭔가 정치권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내란 수괴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사실상 민주 진영에서 노골적으로 행동했다”며 우파 성향이라고 공개한 연예인들이 이같은 상황이었다면 “아마 다른 기준이 적용됐을 것 같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이게 정치권이 좀 자제해야 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전 다 떠나서 뭔가 너무 쉽게 영구 추방하려는 이 사회적 분위기가 좀 무섭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첫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에 대해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로 국민신문고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소년법 제70조에선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의 통화에서 “소년 보호 처분의 기록은 가정법원이 유출하지 않으면 절대로 조회 또는 확인할 수 없는 정보”라며 “디스패치 기자들이 관련 기록을 요청했고, 가정법원 담당 공무원이 그에 응해 기록을 유출했다면 각각 교사범과 정범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디스패치는 ‘조진웅은 고등학교 2학년 때 형사 재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썼지만, ‘형사 처분’과 ‘소년 보호 처분’은 전혀 다르다”며 기자 2명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 훼손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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