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안양시 박달우회로 1.2km 구간, 10월부터 50km/h 구간단속

황영민 기자I 2024.09.18 15:44:11

박석교~충훈2교 시점과 종점에 단속카메라 4대 설치
1997년 준공 후 상습 과속차량 민원 빈발한 도로
경찰과 협의 후 12월부터 정식 단속 시작할 예정

[안양=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안양시 박달우회로 1.2km 구간 양방향에서 제한속도 50km/h 구간단속이 오는 10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정식 단속은 12월께 시행될 전망이다.

안양시 박달우회도로(박석교~충훈2교) 구간단속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모습.(사진=안양시)
18일 경기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부터 약 2개월에 걸쳐 총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 박달우회로(박석교~충훈2교) 시점과 종점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총 4대를 설치했다.

1997년에 준공 및 개통된 박달우회로는 경수대로와 박달로를 잇고, 시흥(목감) 및 광명 등으로 연결되는 도로로, 대형차량(덤프, 화물차 등) 통행이 빈번하고 상습 과속차량도 많은 곳이다.

이로 인해 주변 주택가는 도로교통 소음에 노출돼 있고, 특히 주변 주민들은 야간시간대 규정 속도(50km/h)를 초과하는 대형차량의 소음으로 큰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구간단속으로 지점단속의 한계(단속 카메라 지점에서 속도를 줄이고 이후에 다시 가속하는 운전 행태, 일명 캥거루 운전)를 보완해 시속 50km의 정속주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행 후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야간시간대 도로교통 소음을 최대 4㏈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여러 차례 경찰서와 현장조사 등 협의를 거쳐 박달우회로의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했고, 박달우회로 구간단속이 시범운영된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 확보와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폭넓게 검토하고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