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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사건반장’은 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A씨의 기자회견과 항소 소식을 다루던 중 주씨를 언급했다.
이날 양원보 앵커는 “주씨가 최근 일련의 인터뷰에서 당시 ‘사건반장’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장애 아동 혐오 보도라고 말이다. 저희는 그런 짓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 앵커는 “주씨의 아들 사건을 언급한 건 이번 소송의 시발점, 이 소송의 시작이 바로 그 사건이었기 때문이었다. 주씨 측이 아이에게 녹음기를 넣어 보낸 날이 2022년 9월 13일, (주씨 아들이) 바지를 내렸던 건 그보다 8일 전인 9월 5일이었다. 고로 갈등의 시작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일을 건너뛰게 되면 (사건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특수교사가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된다. 그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저희는 같은 상황에 다시 직면을 해도 같은 선택을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씨는 A씨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지난 1일 개인 방송을 켜고 “언론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 싶다”며 “사건의 본질보다 저희 아이의 장애 행동을 부각하면서 선정적인 기사가 많이 났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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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씨는 지난 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제일 끔찍했던 장면이 ‘사건반장’ 보도 장면이었다. ‘주호민 아들 여학생 앞에서 바지 내려’라는 자막이 나오는데, 옆에선 수화가 나오고 있는 거다. 아홉 살짜리 장애 아동의 행동을 그렇게 보도하면서 옆에서는 장애인을 배려하는 수화가 나오는, 아이러니의 극치라고 느꼈다”고 했다.
한편 주호민 부부는 지난 2022년 9월 자폐증 증상이 있는 아들 B군을 학대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B군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