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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5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어머니 B(88)씨의 옆구리를 지팡이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B씨가 “술에 많이 취했으니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들어오라”고 하자 화를 내며 욕설과 함께 “집에서 나가라”며 폭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또 지난 4월 아파트 경비실과 동네 편의점 등지에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알코올의존증과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법원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효도는 못 할망정 나이가 많은 어머니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퍼부으면서 지팡이로 폭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른바 ‘주폭’ 행위를 하고도 기억이 안 난다면서 범행을 부인해 재범 우려도 크다”며 “어머니 물건을 파손한 범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짧은 시간 내에 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