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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브로커들과 A안과의원은 표면상 ‘홍보·마케팅 업무 대행 계약’을 위장 체결하고 환자 1명당 150만원 이상의 알선비를 주고받았다. 대표원장 등은 최근 4년간 브로커들에게 환자 알선 대가로 총 40억원 상당을 지급하며 알선을 사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백내장 수술 치료에 이용되는 ‘단초점 인공수정체’는 국민건강보험 급여대상이나,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비급여 대상으로 수술비가 비싸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백내장 진단을 받고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을 받는 경우, 실손보험 계약 내용에 따라 최대 100%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에 브로커들은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40대~70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병원에 집중적으로 알선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병원은 브로커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수술비를 증액하고, 불필요한 경우에도 수술을 감행하는 등 과잉진료를 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이어 “실손보험제도를 악용한 범죄 수익을 철저하게 추징하고 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