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육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유급 육아휴직 기간은 도입 이후 처음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리고, 급여상한도 450만원으로 확대한다.
|
우선 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해 특례융자 소득요건을 현재 부부합산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로, 맞벌이 부부 기준 상위 10% 가구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가구가 대상이 된다는 것이 기재부 측 설명이다. 대출한도도 구매 목적의 경우 주택가액 9억원 이하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전세 목적의 경우 보증금 5억원 이하에 최대 3억원까지 확대한다.
또 미혼 청년, 비출산 신혼부부와 경쟁하지 않도록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 연 7만 가구를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한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 연 3만 가구씩 공급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공 자격을 준다.
부모의 자녀 돌봄기회 확대를 위해 육아휴직 유급 지원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한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통상 임금의 80%(월 15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시에만 연장을 허용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만 쏠려 여성의 경력 단절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라고 설명했다.
또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 하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통상임금의 100%까지 올려주는 영아기 특례 지원도 확대된다. 영아기 특례 지원 대상 아동 연령은 기존의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로 확대되고, 특례 지원 기간은 기존의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된다. 급여 상한액도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으로 상향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부모급여도 확대된다. 만 0세 아동 양육가구의 부모 급여는 올해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만 1세 양육가구는 올해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 ‘첫 만남 이용권’은 첫째 자녀는 기존과 같이 200만원을 지원하고, 둘째 이상 자녀는 300만원으로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
어린이집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출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해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 보육시설 이용도 덩달아 어려워지면서다. 현재 등록아동 기준으로 지원하는 보육료를 최초로 반별지원 기준으로 추가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보육료는 물가상승률 전망(2.3%)의 두 배 이상인 5% 인상한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의 핵심으로 꼽히는 주거안정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안정적으로 주거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부 교수는 “신규주택을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을 할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20년 정도 지나면 유휴자원화 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또 부모급여 등 현금 급여정 정책에 대해서도 “한번 공급하면 줄이거나 전환이 쉽지 않아 포퓰리즘적 성격이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