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냐, 도박이냐…홀덤펍 불법 여부, 어떻게 갈리나[궁즉답]

권효중 기자I 2023.04.14 11:34:40

술 마시며 카드게임 ‘홀덤’ 즐기는 ‘핫플레이스’
게임 내 칩 현금화하면 ‘불법 도박’ 해당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후 현금화하면 도박개장죄
경찰, 불법 홀덤펍 대상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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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2030대 사이에서 술을 마시며 텍사스 홀덤을 즐기는 홀덤펍이 인기인데요. 자숙 중인 배우 김새론이 홀덤펍에서 포착돼 대중의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국에 수천 개 생길 정도로 인기인 홀덤펍, 어디까지 합법이고 어디서부터 불법인 걸까요?

(사진=게티이미지)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홀덤펍’은 일정 비용을 내면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텍사스 홀덤’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2030세대 사이에선 새로운 놀이 문화이지만, 술을 마시면서 칩을 쌓아두고 게임을 하는 모습은 도박장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배우 김새론씨도 홀덤펍에 방문한 사진 등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더 커지기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홀덤펍의 게임 내에 사용되는 칩이 ‘현금화’되지 않는다면 돈을 걸고 하는 불법 도박이 아닌 ‘게임’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대부분 일반음식점 등으로 업종을 신고해 ‘펍’으로 영업을 하면서 게임 내에서만 사용되는 칩, 포인트를 주고받는 건 ‘보드게임 카페’와 크게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게임에 사용된 칩과 포인트 등을 현금화할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현금화뿐만이 아니라 상품권 등으로 교환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손님들이 낸 게임 참여비는 ‘판돈’이 되는 것이고, 결과에 따라 현금으로 대가를 챙기는 것이니 형법에서 규정하는 ‘도박’(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를 바탕으로 재물의 득실을 두고 다투는 것)에 해당합니다.

도박 행위를 하는 ‘불법 홀덤펍’이라면 업주도, 손님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장소 개설·도박공간 개설(도박개장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임에 참여해 칩을 따고, 이를 현금화하는 등 금전이 얽히는 순간 ‘도박’이 되므로, 이런 게임을 했다면 도박죄에 해당돼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홀덤펍이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을 신고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이 되는데, 구청 등에서는 쉽게 도박 증거 등을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일반음식점’이라면 경찰의 1차적 단속 대상이 아니기도 합니다. 이에 경찰은 구체적으로 현금화 관련 신고가 들어온 업장이나, 조직폭력배가 연루된 경우 등을 우선적으로 수사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단속의 필요성은 분명합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합법 홀덤펍과 보드게임 카페로 위장해 ‘현금화’가 이뤄지는 불법 도박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8일 은평경찰서는 은평구 갈현동의 한 홀덤펍을 압수수색해 현장에서 칩 2500개와 현금 861만원 등을 발견했고, 환전책과 딜러는 물론 종업원과 게임에 참여했던 손님을 도박장 개장, 도박 혐의로 체포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불법 현금화, 운영의 과정에서 조직폭력배의 개입 가능성이 있다면 범죄단체 조직 혐의 등도 적용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도박장 개설자나 상습 도박 행위자들에겐 원칙으로 ‘구속수사’를 적용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며 “또한 범죄 수익 역시 적극 환수해 불법도박 근절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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