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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6월10일 대원·영훈국제중의 국제중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하면서 최종적으로 국제중 지위를 반납하게 됐다.
하지만 두 학교는 평가 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본안 소송의 1심은 지난 2월 학교법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교육청이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날 기각됐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지정 취소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8곳이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모두 패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올해초 항소를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