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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2년만에 입국장 밖 방역시설 철거…특별수송 중단

이종일 기자I 2022.03.30 10:27:53

4월1일 1·2여객터미널 로비 방역시설 철거
해외 입국자 특별수송교통수단 운영 중단
동선 분리 필요 없어, 대중교통 자유롭게 이용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입국장을 거쳐 로비로 나오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천공항 입국장 밖 로비에 설치했던 방역시설이 4월1일 철거된다. 정부의 방역정책 변경으로 이때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특별수송교통수단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30일 인천공항공사와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월1일 오전 9시 인천국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로비에 설치된 방역시설을 철거한다. 지난 2020년 4월 설치한 이 시설은 해외 입국자를 일반 여행객과 분리해 숙소 등으로 이동할 수 있게 공항 로비 안 동선을 제한하고 교통수단을 안내하는 대기 공간으로 운영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자는 이곳에서 지자체별 특별수송교통수단 등을 이용했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 접종 등의 요인으로 방역정책을 바꿔 4월1일부터 지자체별 특별수송교통수단 운영을 중단하고 입국자에 대한 일반교통수단 이용을 허용한다. 4월1일부터 해외 입국자는 일반 시민과 동일하게 인천공항 밖에서 버스, 택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기존 해외 입국자의 동선을 분리했던 입국장 밖 방역시설을 철거하기로 했다.

다만 격리시설로 이동하는 해외 입국자 관련 일부 대기장소·탑승장소 등의 시설, 운영인력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7일)를 면제했다. 대상자는 백신 2차 접종(얀센은 1회) 후 14~180일 사이에 있거나 3차까지 접종한 여행객이다. 2차 접종 후 감염으로 격리됐던 여행객은 3차 접종을 하지 않아도 접종완료자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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