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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병무청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3월 3일 사이에 입영하는 대상자 1만8000여 명에게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정보를 담은 선거공보 발송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선거공보 발송신청은 공보물을 받아볼 수 있는 본인이 입영할 부대의 사서함 주소를 기재하면 된다.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한 사람은 입영부대에서 공보물을 받을 수 있다.
또한, 3월 7~8일 입영해 대통령 선거일에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대상자 2000여 명은 사전투표 기간(3월 4일~3월 5일) 중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면 투표를 할 수 있다.
훈련병을 포함해 군 복무 중인 장병은 마찬가지로 사전투표 기간 부대 인근의 사전투표소 등 전국 어디서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입영(소집)대상자들이 안내문을 참고해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