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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 기본 보험요율 '동결'

임애신 기자I 2021.12.23 11:00:00

해수부 " 어업인 부담 완화 위한 결정"
선원보험 화상인증의료기관 확보
유족·장해급여 연금형태 수급 가능해져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어선·어업 분야의 산재보험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의 내년 기본 보험요율이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또 일시금으로만 지급됐던 유족·장해급여는 연금 형태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열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의 2022년 기본 보험요율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어선보험은 어선원보험과 어선의 파손·멸실 등에 대비해 어선주가 가입한다. 해수부는 “보험가입자의 사고가 증가하는 등 보험요율을 인상할 요인이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요율을 동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료=해수부)
기본 보험요율은 동결했지만, 톤급별로는 일부 보험료 조정이 있고, 업종별 할인·할증 등급도 일부 변동된다.

어선원·어선보험과 어업인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다양한 제도개선도 함께 시행한다. 전국 화상전문병원과 협의해 어선원보험 화상인증의료기관을 확보하고, 어선 수리 등으로 조업을 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는 어선원보험과 어선보험의 휴항환급금 지급 비율도 기존 55%에서 60%로 높였다. 인근 어선으로 불이 번져 다른 선박에 피해를 준 경우 원인을 제공한 어선이 부담해야 하는 보상(책임)한도금액도 어선보험에서 보상해주도록 했다.

아울러 어선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선주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유류오염 방제를 하도록 선주가 부담하는 해양오염방제비용을 어선보험 주계약에 포함하고, 어선의 인양·해난구조 등 손해방지조치를 위해 들어간 비용은 주계약 가입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보상하게 했다.

맨손어업·나잠어업(해녀·해남)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을 위한 어업인 안전보험의 상품 구조도 단순화했다. 현재 8종의 보험상품 중 가입 비중이 낮은 상품 2종을 폐지하는 한편, 3종은 보험료를 인하하고 2종은 보상을 확대한다.

보험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때문에 사망했는데 사망 시점이 보험 만기 후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보험 만기 후 30일 이내에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일시금으로만 지급됐던 유족·장해급여를 연금 형태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1년 만기 상품만 판매되고 있지만 향후 단기 어업종사자를 위한 단기상품(1~150일), 장기상품(3년만기) 등을 출시할 예정이다.

김재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줄고 재해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업인 보호와 권익증진, 편의 제고를 위해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자료=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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