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열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의 2022년 기본 보험요율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어선보험은 어선원보험과 어선의 파손·멸실 등에 대비해 어선주가 가입한다. 해수부는 “보험가입자의 사고가 증가하는 등 보험요율을 인상할 요인이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요율을 동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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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어선보험과 어업인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다양한 제도개선도 함께 시행한다. 전국 화상전문병원과 협의해 어선원보험 화상인증의료기관을 확보하고, 어선 수리 등으로 조업을 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는 어선원보험과 어선보험의 휴항환급금 지급 비율도 기존 55%에서 60%로 높였다. 인근 어선으로 불이 번져 다른 선박에 피해를 준 경우 원인을 제공한 어선이 부담해야 하는 보상(책임)한도금액도 어선보험에서 보상해주도록 했다.
아울러 어선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선주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유류오염 방제를 하도록 선주가 부담하는 해양오염방제비용을 어선보험 주계약에 포함하고, 어선의 인양·해난구조 등 손해방지조치를 위해 들어간 비용은 주계약 가입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보상하게 했다.
맨손어업·나잠어업(해녀·해남)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을 위한 어업인 안전보험의 상품 구조도 단순화했다. 현재 8종의 보험상품 중 가입 비중이 낮은 상품 2종을 폐지하는 한편, 3종은 보험료를 인하하고 2종은 보상을 확대한다.
보험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때문에 사망했는데 사망 시점이 보험 만기 후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보험 만기 후 30일 이내에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일시금으로만 지급됐던 유족·장해급여를 연금 형태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1년 만기 상품만 판매되고 있지만 향후 단기 어업종사자를 위한 단기상품(1~150일), 장기상품(3년만기) 등을 출시할 예정이다.
김재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줄고 재해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업인 보호와 권익증진, 편의 제고를 위해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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