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안 행정예고

이종일 기자I 2021.10.07 10:35:31

온실가스 감축 목적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대상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7일 밝혔다

녹색건축물은 에너지 이용 효율과 신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다.

이번 설계기준 적용 대상은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이다. 건축물의 용도·규모에 따라 4개 군으로 분류해 차등 적용한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연면적 3000㎡ 이상 비주거 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 그린4등급 이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저녹스 보일러, 기계환기 장치, LED 조명기기 등 친환경·고효율 설비도 적용해야 한다.

경제적 효과로는 주택면적 85㎡ 설계기준 적용 시 연간 에너지 사용 비용이 141만원에서 84만원으로 낮아져 연간 57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사용량은 60% 감축된다.

시는 20일까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안 행정예고를 하고 의견 검토 뒤 다음 달 고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필요하다”며 “이번 설계기준 적용 시 건축물의 용적률·높이 완화,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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