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 30일 개시…61만개사·1조원 규모

함지현 기자I 2021.08.30 11:00:00

집합금지 2.9만·영업제한 18.2만·경영위기업종 40만
5일간은 日 4회 지원…오후 6시까지 신청시 당일 지급
신속지급 미포함 소상공인, 9월 30일부터 ''확인지급''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시작하는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으로 61만 1000개 소기업·소상공인에 1조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에 지원하는 업체는 집합금지 이행 2만 9000개, 영업제한 이행 18만 2000개, 경영위기업종 40만개사이다.

지난 17일 시작한 1차 신속지급 대상 133만 4000개사에 61만 1000개사를 추가함으로써 지금까지 지원대상은 모두 194만 5000개사로 확대했다.

당초 예상했던 지원대상은 178만개사였으나 매출감소 기준 등 지원요건을 폭넓게 적용해 보다 많은 사업체를 지원하게 됐다.

먼저 매출액 감소 기준을 확대하면서 40만 9000개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을 2차 신속지급에 포함했다.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대상이며, 확대한 기준에 따라 신고매출액 또는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통해 매출감소를 판단했다.

특히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지원받지 못했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중 18만 3000개 사업체에 대해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한 매출감소 비교를 통해 지원한다.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됐던 2021년 2월말까지 개업 업체를 제외하고 3월부터 6월 30일까지 개업한 사업체로 지원하는 곳은 총 7만 7000개다.

1인이 경영하는 다수업체는 중 지원대상은 14만 9000개사다.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각 단가의 100%, 50%, 30%, 20%를 합해 결정한다. 단, 14만 9000개사 중 6만 4000개사는 매출액 감소·6월 말까지 개업 사업체 등 다른 유형과 중복된다.

연 매출 규모 10억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3만개도 2차 신속지급 대상이다.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에 신규 추가한 2019년 대비 2020년 업종 평균 매출감소율이 10% 이상~20% 미만 165개 업종에 속하면서 연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소기업이 기준이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기준으로는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가 아니었으나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으로 추가된 사업체는 1만개사도 이번에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했으나 지자체의 절차 지연 등으로 1차 신속지급에 포함하지 않았던 2500개 업체도 포함했다. 또, 1차 신속지급으로 지원받았으나 지원금 상향이 필요한 사업체(2만 8000개)에게는 별도 신청없이 9월 6일부터 차액을 지급한다.

이번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대상자로 추가된 사업주에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안내문자를 받으면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30일부터 9월 3일일까지 5일간은 1일 4회 지원금을 지급한다.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받는다.

중기부는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나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9월 30일부터 확인지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동대표 사업체(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설립 신고확인증 등) 지자체에서 방역조치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 업종분류 재확인 희망 업체 등이 확인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의 대상과 요건, 필요 증빙서류, 신청 시기,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9월중에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희망회복자금의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긴급대출 시행, 손실보상 차질없는 준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지난 17일부터 27일까지 총 124만 4000개 소상공인·소기업에 2조 9000억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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