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도는 5·18민주유공자 지원을 위해 지난달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조례는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새로 제정된 시행규칙은 지급기준과 신청 및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5·18민주유공자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부상자, 희생자 등으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 또는 유가족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경기도에는 135가구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생활지원금 신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거주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청자격이 되는 누구나 별도의 신청기한 없이 상시 신청 가능하다.
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이번 지원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모든 국가유공자들과 유족들의 예우와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