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자녀 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그동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어도 공시가 15억원을 넘어서게 될 경우 1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는 가입자의 약 0.1% 수준인 1만8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 공시가를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한다. 현재 제도로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당 평균 월 보험료가 약 2000원 오를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건보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를 산정할 때 재산 공제를 현재의 500만원~1200만원에 500만원을 추가해 보험료를 낮추기로 했다.
이를 적용하면, 지역 가입자의 89%에 해당하는 730만 가입자의 보험료가 평균 2000원 낮아질 수 있다. 월 평균 보험료 11만1293원에서 공시가 변동 후 11만2994원을 내야 하지만, 실제로는 11만1071원을 내게 되는 것이다.
건강보험을 내지 않고 자녀 등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은퇴자, 비소득자 등의 경우 공시가 상승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경우 공시가 변동만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상황은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했을 때, 즉 공시가가 15억원을 넘어섰을 때만 해당된다.
또는 과세표준이 5억4000만원을 초과하고 9억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을 넘을 때도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한다. 즉 공시가가 9억~15억원 사이이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이 넘으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처럼 공시가가 15억원을 넘어서게 돼 피부양자에서 탈락, 건강보험료를 새로 내게 되는 가입자가 대부분 고령층인 것을 고려해 2022년 6월까지 보험료의 절반만 낼 수 있도록 감면해주기로 했다. 내년 6월까지는 월 11만9000원가량만 내면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작업에 따라 공시가에 따른 보험료 변동 영향이 더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재산이 아닌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체계를 개편해오고 있다.
내년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지역 가입자에 대한 재산 공제가 재산 규모와 상관 없이 5000만원 일괄 공제로 확대되며 이에 따라 공시가에 영향을 받는 재산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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