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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 2명을 대리해 서울동부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으로, 각 1000만원씩 배상을 청구한다.
이들 수용자들은 각각 벌금 750만원, 1050만원을 내지 못해 환형유치로 지난해 말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2달 가량 수감 생활을 한 뒤 석방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현재 각각 병원 등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한변은 아파트형 구치소인 동부구치소가 감염병 발생시 취약한 구조인데도 정원을 초과해 과밀수용한 점을 비롯,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조차 구비하지 않았은 점을 손해배상 청구 사유로 들었다. 또 지난해 11월 27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에는 마스크 조차 지급하지 않았고, 늦장 전수조사를 비롯해 확진 판정을 받은 재소자들을 한 방에 몰아넣고 확진자와 비확진자들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몇 시간 동안 재소자 수백 명을 강당에 대기시키는 등 비상식적인 위법한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 장관은 행형을 담당하는 법무부의 하부조직인 교정본부를 통해 동부구치소의 사무, 방역 등을 모두 책임지는 주체임에도 전혀 방역조치를 취하지 않은 중과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박 소장은 그 직접적인 교도행정 책임자로서 수용자들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외면한 중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변 관계자는 “헌법 제34조 제6항에 따라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현저하게 게을리 한 대한민국 정부와 수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총괄적 책임 또는 직접적인 책임을 전적으로 외면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동부구치소장을 공동피고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 집계 이날 오전 8시 기준 동부구치소를 비롯한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는 직원 51명, 수용자(출소자 포함) 1210명 등 총 1261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