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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23일 제12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상봉·중화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 추가 확보해서 주거 용적률을 3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은 400% 이하에서 600% 이하로,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400% 이하에서 500% 이하로 완화된다.
한편 이날 강서구 방화동 608-9번지 일대 방화 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도 조건부 가결했다. 방화6구역 일대에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참여해 지하 3층~지상 16개층, 10개동 규모의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변경안에는 보행로를 개선하고, 근린생활시설 옥상 부분에 녹지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변경안이 결정 됨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변경인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일대 영등포 1-4 재정비촉진구역 내 공공공지에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조건부 의결됐다. 이곳에는 영등포 주민센터가 이전·건립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편의 및 업무향상을 도모하고, 타 구에 비해 부족한 사회복지시설(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포함)을 확충하게 되며, 영등포시장 주차수요를 반영한 공영주차장이 신설됨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품질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