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으로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댐 수질을 개선하고, 현장중심의 댐 관리체제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댐 상류의 범위 및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가 신설됐다.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댐 관리를 위해 댐 상류지역에 물환경 관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댐건설법’에 근거가 마련됐다. 댐 상류의 범위 및 물환경 관리 사업 종류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4조를 따르도록 해 법령간 일관성이 확보되도록 했다.
댐 국유재산의 관리사무 규정 등도 개선됐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있는 댐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댐건설법 시행령’으로 이관했다. 또 댐 국유재산 관리사무 업무 중 현재 환경부 장관의 권한이지만 현장에서 검토·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일부 집행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토록 했다. 주민참여를 통한 만족도 높은 사업 추진을 위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도 의무화했다.
이어 댐수탁관리자의 처분사항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저수구역 내에서 하천점용허가 등을 처분할 때 사전에 하천관리청인 국토교통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돼 있으나, 무분별한 점용허가 및 댐 수질오염 사전 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서의 장과도 협의토록 했다. ‘하천수(댐용수) 사용허가’ 시에는 현행 하천유량 허가제도에 부합하도록 하천관리청이 아닌 환경부 소속의 관할 홍수통제소장과 협의토록 개선했다.
아울러 댐 저수구역 내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권한을 이관했다. 현재 댐 저수구역 내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권한이 댐수탁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있으나, 지정권자를 단속권이 있는 시도지사로 이관해 지정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했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댐건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댐 수질을 개선하고, 현장 중심의 댐 수량·수질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유역환경청과의 협업을 통한 동반상승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