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수도권 일부 자연보전권역과 접경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인천 전체와 일부 읍·면 지역 제외한 청주 지역, 대전지역으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은 아래와 같다.
△경기 전 지역(일부 지역* 제외)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수동면·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
△인천 전 지역(강화·옹진 제외)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오송읍만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