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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주 신혼부부라면? 전월세 보증금 걱정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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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아 기자I 2020.01.28 09: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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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확대
3년 간 총 3조 투입해 연간 2만5천 쌍 지원
지원 대상 문턱 낮춘 알짜 정책

[이데일리 최민아 기자] ‘반지하 단칸방에서 시작하는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은 이미 도시전설이 되어 버린지 오래~

주거라는 현실이 커다란 벽으로 다가온 요즘, ‘사랑만으로 결혼한다’는 얘기는 옛말이 되어버렸죠.

서울 시민의 가장 큰 고민중 하나는 바로 높은 주거비입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가장 망설이게 하는 주범이며, 결혼 후엔 높은 대출 이자로 허덕이게 만들죠. ‘N포 세대’를 낳은 핵심적인 사회문제인 주거비를 해결할 묘책은 없을까요?

‘신혼부부 최대 고민’ = ‘내 집 마련’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면서 자가점유율이 많이 상승했지만, 여전히 응답자 4명중 1명은 ‘전세자금 대출지원’이 필요하다고 꼽았습니다.

“신혼부부의 출발선인 집 문제 만큼은 반드시 해결한다” 서울시가 굳은 의지와 함께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서울시에서 매년 결혼하는 2쌍 중 1쌍이 ‘금융지원’, ‘임대주택 입주’ 중 하나의 혜택은 반드시 받도록 한다는 야심찬 계획이죠.

사실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은 이미 시행 중인 사업으로, 매년 17,000호의 신혼부부 가정이 그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올 1월부터 지원 대상을 25,000호로 확대함과 동시에 혜택 또한 대폭 강화했습니다.

2가지 혜택 중 금융지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의 혜택 강화가 특히 눈에 띄는데요. 먼저 대상자 수를 5,000호에서 10,500호로 2배 이상 늘렸으며, 지원기간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소득 기준도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9700만원)로 대폭 완화했는데요!!! 부부 합산 월 소득 800만원 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웬만한 직장인들이 대부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신혼부부가 소득기준에 걸려서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것을 대폭 해소한 셈이죠.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혜택을 받으면 전·월세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 원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소득 구간 및 자녀수에 따라 최대 3.6%의 이자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알짜’ 정책입니다.

자 그럼 신청 조건 간단 요약!!!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여야 하는 것은 기본!!!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6개월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물론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원 이내

대출 협약 은행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의 3곳이며 신청하기전에 대출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 소득조건 등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020년 1월1일부터 상시 접수를 받고 있으니 사업비가 소진되기 전에 얼른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최종 정리 밑줄 쫙~

아래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울시,무주택, 신혼부부

△7년이내, 9700만원이하

△2억원한도, 90%, 이자지원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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