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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일본 ‘출국세’ 1인당 1만원씩 걷는다

정다슬 기자I 2019.01.02 10:09:20

비행기 티켓·선박 티켓값이 포함돼 청구
7일 이전 구입한 티켓의 경우, 항공사·선박회사 등에 따라 달라 확인 필요해

△일본 나리타 공항.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오는 7일부터 일본을 출국할 때는 한 사람당 1000엔(약 1만원)에 해당하는 국제관광여객세(이른바 ‘출국세’)가 부과된다. 국적에 상관없이 만 2세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출국세가 포함된 티켓값이 청구돼 관광차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들도 귀국길 출국세를 부담하게 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국제관광여객세법에 따른 과세 대상을 2일 자세히 소개했다. 출국세는 항공사나 선박회사가 부가가치세처럼 티켓값에 포함시켜 청구한 뒤 나라에 대납하는 구조다. 개인 비행기나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스스로 납부절차를 마친 후 출국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늘어나는 연간 세수입 총 500억엔(약 4994억원)을 공항 입국 심사 시 안면 인증 시스템 확대, 관광시설 외국어 표기,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확대 등 관광 진흥을 위한 재원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8년 기준 3000만명인 방일 관광객을 2030년까지 6000만명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단 △만 2세 미만의 유아나 △입국 후 24시간 이내 출국하는 경우는 출국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일본을 거쳐 다른 나라로 들어가는 경유객들은 출국세는 납부할 필요가 없다.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긴급하게 출국하는 경우나 △출국 후 천재지변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일본에 기항한 여객 △선박·항공기 승무원이나 원양어업자 △일본에 파견된 외교관이나 정부전용기를 이용해 출국하는 사람 △강제출국자 등에게도 출국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7일 이전 구입했으나 7일 이후 출국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항공사나 선박회사에 따라 대응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일본항공(JAL)이나 전일본공수(ANA)는 7일 이전 구입한 티켓으로 출국할 경우, 과세하지 않아도 된다는 방침에 따라 출국세를 받지 않기로 했다. 다만 7일 이전 티켓을 구입한 경우에도 항공사나 선박회사가 계약 시 명기했다면 출국세를 징수하는 것이 가능해 운항회사에 따라 출국세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계약 시점에 출국일을 확정하지 않는 ‘오픈티켓’의 경우, 7일 이후 출국하면 출국세를 납부한다. 또 출국일은 7일 이후로 변경하는 경우 역시 과세 대상이다.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여행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항공사나 계약조건에 따라 같은 회사, 같은 시기의 여행이라도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 일본 대기업 여행사인 JTB는 ‘룩JTB’ 브랜드에 제공하는 패키지여행의 경우, 출발일이 2월 4일 이후 상품은 예약시기를 따지지 않고 출국세를 징수하기로 했다. H·I·S는 원칙적으로 출발일이 7일 이후 여행은 과세 대상이 되지만 계약형태나 시기에 따라 면제하는 케이스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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