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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불법·유사석유 판매 적발 내역’에 따르면, 적발된 주유소가 2014년 298곳에서 2015년 237곳으로 주춤하다 지난해 250곳으로 늘어났다. 올해도 7월까지 130곳이 적발돼 현 추세라면 올해도 최소 200곳 넘게 적발될 전망이다.
두 차례 이상 적발된 주유소가 최근 5년간 105곳(2013년~2017년 7월)에 달했다. 특히 16곳은 올해 적발됐다. 이 중 강원도 원주시 주유소 한 곳은 3차례, 인천 계양구·전남 나주시·전남 영암군·광주 북구는 각각 두 차례 가짜 석유를 판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값싼 등유나 석유 중간제품(경유 유분·윤활유 등)에 소량의 경유를 섞어 ‘가짜 경유’를 만든 뒤 주유소에서 판매했다. 지난달 석유관리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4년여간 추적해 적발한 조직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000억원 상당의 가짜 경유를 불법 제조·유통했다. 대전 등 전국 36개 주유소에 유통한 가짜 경유만 7380만ℓ에 달한다. 승용차 147만6000대(50ℓ 기준) 주유량에 달하는 수준이다.
지난 17일에는 농민들에게 가짜 면세유를 판매한 세종, 부여, 아산, 논산, 옥천, 예산 등 6개 시·군의 주유소 18곳이 적발됐다.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는 “대규모 저장 공간이 필요한 가짜 휘발유와 달리 가짜 경유는 주유 과정에서 등유·경유를 바로 섞으면 된다”며 “원료공급·제조·유통·알선·판매 등 점조직으로 세분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판매가 기승을 부리는데 관리·법망은 허술한 실정이다.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로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현행 법에선 가짜 경유를 판매하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도 같은 장소에서 사업 명의나 간판만 바꿔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주유소에도 석유사업 자격을 박탈하는 법안(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대표발의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둘째로는 석유 거래 사각지대가 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주유소 등 석유판매사업자는 석유 구매·판매 결과를 담은 ‘수급 상황 기록부’를 석유관리원과 한국석유공사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법 시행규칙(45조)에 따르면 보고 내역이 휘발유·경유·중유·그 밖의 석유제품으로 구분돼 있다. ‘그 밖의 석유제품’으로 석유 중간제품의 모든 거래 내역이 뭉뚱그려 보고된다. 이 보고·관리 체계의 허점을 노린 일당이 지난달 1000억원대 가짜경유를 수년간 판매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을 이달 중에 발표하겠다”며 “이훈 의원의 법안이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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