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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한정석(39.사법연수원 31기) 영장전담 판사는 19시간여에 이르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17일 오전 5시 35분께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심사 이이곳에는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이 부회장은 이곳에 그대로 수감됐다.
현재 이곳에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를 비롯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장시호 씨, 광고감독 차은택 씨 등이 수용돼 있다.
구치소에 수용된 구속 피의자 모두는 인적 사항 확인 후 감염병 확인 등 간단한 건강검진과 신체검사를 거치게 된다. 휴대한 돈과 물건을 영치하고 샤워한 다음 수의를 이복, 구치소 내 규율 등 생활 안내를 받는다.
이후 수의 가슴에는 수인번호가 새겨진다. 생활 안내를 받고, 세면도구.모포.식기세트 등을 받은 뒤에는 방으로 가야 한다.
서울구치소에는 6명 내외의 인원이 수감되는 12.01㎡(약 3.6평) 크기의 혼거실이 있지만, 이 부회장 등은 독방을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앞으로 독방 안에서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해결해야 한다. 외부 음식은 원칙적으로 반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