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간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고 했던 임금 문제가 12시간이나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잠잠해졌던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개성공단 임금 갈등 일시적 소강국면일 뿐
개성공단 임금 갈등은 북측이 지난해 11월 노동규정을 일방 개정하면서 촉발됐다. 북측이 올해 2월말에 북한 근로자의 3월분 임금부터 5.18%(최저임금 기준) 인상안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한 이후 양측간 대립이 본격화했다.
이후 당국간 대화가 중단된 상태에서 갈등이 깊어지면서 일부 기업에서는 태업을 비롯한 북측의 임금인상 압력이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 5월는 우리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관리위)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이 남북 합의시까지 기존 기준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소강국면에 들어갔다.
그러나 당시 합의는 ‘남북 합의시까지’라는 단서가 붙은 임시 방편이었다. 이번에 남북간 협의를 통해 임금 문제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 개성공단 임금 갈등이 다시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 南, 5% 넘는 인상률도 수용 가능…北, 양측이 협의할 사항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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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근본적인 입장차이가 대립하면서 논의는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은 임금 인상률에 상관없이 인상의 폭과 개성공단 내 모든 현안을 남북이 협의해서 결정하자고 제의했다. 반면, 북한은 임금 문제는 ‘주권 사항’으로 아예 남측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공동위 회의 당시 우리측 수석대표인 이상민 통일부 남북협력지구 발전기획단장은 기존 노동규정상 연간 임금인상률 상한선인 5%를 넘는 인상률도 협의를 통해 수용할 수 있다고 했으나 북측은 협의 자체에 응하지 않았다.
이 단장은 17일 회담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북측은 출퇴근 도로 등 기반시설 보수에는 관심을 보였으나 임금 문제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며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등 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를 회피하는 등 성의 없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 개성공단, 현재까진 ‘이상無’…일부 기업에는 임금 인상 압박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이번달 임금지급 시한(매달 20일)을 맞은 가운데 정상적인 임금 지급은 물론 개성공단 내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문제 없이 가동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희건 개성공단기업협회 수석부회장은 “공동위 협상 결렬이 이슈가 되면서 오히려 개성공단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볼까 걱정된다”면서 “개성공단은 평안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기업의 경우 지난 5월 남북 합의시까지 기존 기준대로 지급하기로 한 확인서 타결 이후에도 북측으로부터 임금 인상 압박을 적잖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A대표는 “확인서 타결 이후에도 총국으로부터 임금 인상 요구를 계속 듣고 있다”면서 “확인서 내용을 근거로 기다려보자고 했는데 공동위가 잘 안됐으니 북측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측과 개성공단 관련 현안을 조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개성공단을 발전시키는데 좀 더 현안에 있어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서로 교환하는 게 중요하다”며 “꼭 공동위를 통해서만이 아니더라도 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어느 정도 분위기와 여건이 무르익으면 자연스럽게 공동위는 개최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일부는 오는 20일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을 비롯한 기업협회 수석대표단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들이 이번 남북공동위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기업인들로부터 최근 개성공단 상황을 듣는 한편,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