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일부터 전용입식 부엌 등을 갖춘 전용면적 85㎡이하 오피스텔의 중개 보수 상한을 매매는 0.5%, 임대차는 0.4%로 각각 낮춘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오피스텔 중개 수수료 상한은 거래금액의 0.9%에 달해 0.3%인 3억원 미만 주택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토부는 수수료 인하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요 수요층인 직장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임대차 거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 중개보수 요율 개선안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말 입법 예고가 끝났고, 다음달쯤 지방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권대철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정부가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을 끝낸만큼 지자체들도 관련 조례 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