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안전행정부가 회원관리·원서접수·병원예약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7일부터 시행하면서, 대면/비대면거래에서의 거래 상대방을 확인해 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다.
ICT 통합보안인증기업인 한국정보인증(053300)(대표이사 고성학)은 4일 위치기반 계약인증서비스 전문기업 비엠아이텍(대표이사 최요석)과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갖고, 대면거래에서의 거래 상대방을 확인해주는 추가 인증 사업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 관계를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 온라인 거래는 비대면 거래의 특징상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나 OTP, 휴대폰 인증 등 추가인증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금융거래, 직거래 등 오프라인 거래에서는 주민등록증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지만 주민등록증을 포함한 제반 서류의 위변조와 실질적 권리가 없는 위임 대리인에 의한 위법 행위 등 다양한 형태의 위험이 존재해 왔다.
실질적으로 금번 MOU를 통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런칭되면 대면거래에서도 위변조가 불가능한 추가적인 본인인증에 의해 그 동안 발생되었던 오프라인상의 금전거래가 이전보다 투명하고 안전해질 수 있다고 한다.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양사는 △부동산 계약에 따른 모바일 계약인증 서비스△금융기관에서의 본인확인 업무 전반의 위치기반본인확인△온/오프라인 직거래시 본인확인 등의 영역에서 상호 협력하게 된다.
한국정보인증은 대한민국 제1호 공인인증기관으로 TTP(Trust Third Party) 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비엠아이텍은 모바일계약인증 전문기업으로 시스템과 관련한 다수의 특허를 제공하게 된다. 비엠아이텍의 위치기반 모바일 계약 인증 서비스는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타운의 아이디어공모전에서 추천 아이디어로 선정됐고, SK텔레콤(017670) 공모전에서 수상한 바 있다.
비엠아이텍의 최요석 대표는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저장을 못하게 되므로 위치기반 모바일 계약인증 서비스는 모든 오프라인 거래에 필수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본다” 라고 말했다.
한국정보인증 고성학 대표는 “최근 한 해 동안 체결된 부동산 계약은 3백여만 건이며, 오프라인 상에서 주민등록증 위조 등 위변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 대면 거래에서의 계약 당사자 확인에 대한 시장 수요는 급격히 증대될 것”이라며, “한국정보인증은 이번 사업 협력을 통해 온라인 거래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거래에서도 거래 당사자를 확인하는 인증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온.오프라인을 통합하는 인증기업으로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만들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