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허용 TF 출범

김재은 기자I 2014.01.10 15:25:08

관계부처 실무담당자 모여 10일 첫 회의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정부가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 원격진료 및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허용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이영찬 차관 주재로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회의에서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투자활성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조속히 실행계획을 마련키로 하고, 향후 실행계획 수립방향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TF는 관련부처 협업 하에 관련 인허가 제도의 원-스톱 해결을 위해 구성됐다. 보건복지부 차관을 단장으로 복지부, 기재부, 미래부, 산업부, 고용부, 문화부, 식약처 7개 부처 실장급이 참여한다.

이영찬 차관은 “투자활성화대책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보건의료의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목표”라며 “진료비 폭등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허용, 법인약국 등에 대해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선 정책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단체와 충분히 협의해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원격진료 허용 및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 철회를 요구하며, 11일 오후부터 12일 새벽까지 서울 용산구 이촌동 협회 건물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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