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2.2%를 반영해 다음 달부터 같은 비율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월 1000~3만 5000원 늘어난다.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으면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만 1500원, 자녀·부모는 16만 1000원으로 각각 5190원, 3460원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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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 수령액은 단독 수급자의 경우 기존 9만 4600원에서 9만 6800원으로, 부부 수급자는 14만 1400원에서 15만 4900원으로 늘어난다.
7월부터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 상승을 반영하는 ‘기준소득월액’이 높아져 보험료가 오른다.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월 24만원에서 25만원, 상한액은 389만원에서 398만원으로 각각 높아져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도 월소득 25만원 미만은 최대 900원, 398만원 초과자는 최대 8100원까지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