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라 전 회장이 은행장으로 취임한 1991년 고(故) 이희건 명예회장으로부터 받은 30억 원대 취임 축하금까지 차명계좌로 관리한 것 등을 포함하면 실제 운영된 차명계좌는 23개가 넘는다는 관측이다.
라 전 회장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예금계좌와 증권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며 신한금융 주식 수만 주씩을 사고팔며 차익을 실현했다. 2004년부터 3년 동안에는 라 전 회장의 세 아들에게도 46억 원을 차명계좌로 증여했다.
검찰과 금융감독당국이 지난 2010년 ‘신한 사태’ 당시 이들 23개 차명계좌를 조사, 관련 소득세와 증여세 등을 내도록 했지만,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는 재일교포 주주 4명의 차명계좌만을 발표, 나머지 라 회장 지인과 친인척 명의의 계좌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라 전 회장은 한 금융그룹 안에서 유신정권 통치기간보다 더 오랫동안 최고경영자(CEO)로 있으면서 주주의 권리를 무시하며 불법과 비리 행위를 해 왔다”며 “치매를 이유로 법정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 모든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