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 텔레마케팅(TM)을 신고할 수 있는 불법 TM 신고센터를 30일 개소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협회에 설치된 신고센터는 이동통신사의 대리점, 판매점 등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기기변경, 신규 가입 유치 등 불법 TM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 각 이동통신사는 신고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대해 제재 조치를 하게 된다. 향후 정당한 신고에 대해 포상하는 방안도 적극검토되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신고센터 개소 외에도 이통사 판매점 등록제를 통한 개인정보 관리 감독 강화, 대리점·판매점의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 마련, 이통사 개인정보 관리 수준 평가제도 시행 등의 정책도 함께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