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보리기자] 쌍용자동차(003620)가 무담보회생채권에 대해 출자전환비율과 이자율을 소폭 상향 조정한 2차 수정계획안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쌍용차의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은 3785억3369만원에서 3894억4080만원으로, 100억원 가량 늘어났다.
쌍용차는 일반 대여채무 등 무담보 회생채권에 대해 기존 10% 면제, 43% 출자전환, 47% 현금변제 및 연 3%의 이자율에서 8% 면제, 45% 출자전환, 47% 현금변제에 이자율도 3.25%로 0.25% 상향하기로 했다.
쌍용차는 또 1000만원을 초과하는 상거래채무에 대해서도 기존 5% 면제, 40% 출자전환, 55% 현금변제에서 면제율은 2%로 낮추고 40% 출자전환은 기존과 동일, 현금변제는 58%로 높였다.
2012년까지 거치 후 현금변제 할 금액도 2013년까지 1억원이었으나 이를 1억원 올렸으며 2013년 이후 변제하는 금액도 최대 3억원 높였다.
지난 2·3차 관계인 집회에서 산업은행 등 회생담보권자와 상하이차 등 주주들은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에 찬성했지만, 해외CB 채권단이 포함된 회생채권자들의 찬성률이 41.2%에 그쳐 계획안이 끝내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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