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사없는 것 안 날부터 혼인빙자간음죄 고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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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철 기자I 2005.12.06 13:48:53

대법 "법률상 유부남 알게된 날부터라고 볼 수 없다"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혼인빙자간음죄의 고소기간은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된 날이 아니라 상대방이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게된 날로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6일 유뷰남이면서도 미혼이라고 속여 결혼식까지 올린 혐의(혼인빙자간음)로 기소된 전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결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호적등본을 보고 피고인이 법률상 유부남인 사실을 알았더라도 호적을 정리하고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은 이상 혼인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게된 시점은 피고인이 법률상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된 때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이며 친고죄인 혼인빙자간음죄에 있어서 범인을 알게된 날이라 함은 범인이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알게된 날"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93년 H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전씨는 2002년 피해자인 C씨에게 미혼이라고 속이고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호적등본을 발급받은 C씨는 전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됐지만 전씨가 호적을 정리하겠다고 속인 뒤 2003년 1월 혼수품을 훔쳐 달아나자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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