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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ETF 도입 '첩첩산중'…당국은 “법 개정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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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석 기자I 2025.07.30 06:10:00

[가상자산 ETF 도입 급물살]③
가상자산 변동성 탓에 현물 ETF 발행 부정적이던 당국
최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통해 도입 방안 마련키로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인정하는 법 개정 최우선 과제
안정적인 생태계 및 기반 구축도 필요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안으로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실제 도입이 되기까지는 ‘첩첩산중’이다. 관련 법 개정을 비롯해 가상자산 인프라 조성 등 과제가 산적하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관련 이미지(사진=생성형AI 서비스)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커서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하고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은 그간 국내 가상자산 현물 ETF 발행·중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꾸준히 내비쳐왔다.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당시 금융당국은 투기 과열을 막고자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내놓고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보유·매입·담보 취득·지분투자 등을 금지했다. 이를 두고 위헌 소송까지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월 민생 토론회에서도 김소영 금융위원회 전 부위원장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하게 되면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소유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미국이 가상자산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국내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투자자들의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대선 공약을 통해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겠다고 하면서 기대감을 키웠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청년 자산 증식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겠다”며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금융위는 금융·가상자산 시장 연계에 따른 리스크, 실물 경제 영향, 투자자 편익 등을 고려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방안을 하반기 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설정·수탁·운용·평가 등 관련 인프라, 법령과 투자자 보호장치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선결 과제는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통화(외화 포함) △농산·축산·수산 등 물품 및 가공물품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 금융투자업자는 이런 기초자산에 근거한 상품만 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ETF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으로 편입돼야 한다.

여야는 일단 한마음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과 신탁재산의 범위를 확대해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가상자산을 법률상 ‘신탁재산’으로 명시,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을 수탁·보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법안 통과는 아직 미지수다.

법안 통과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안정적인 생태계 및 기반 구축을 위해선 △신뢰성 있는 가격지수 개발 △자금세탁 방지 체계 △투자자 보호 공시 △안전한 커스터디(보관) 인프라 마련 등 추가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 기초자산으로 인정되는 법 개정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법을 개정하는 국회가 결정할 일”이라며 “관련 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통과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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