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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4시 44분께 강원 원주시 한 버스정류장에서 B(당시 13세)양에게 “예쁘다. 몇 학년이니?”라며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손가락으로 B양 무릎을 살짝 만졌으나, 이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B양 무릎이 반바지로 가려졌는데, 그 옷 위로 만졌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모순된 부분을 찾을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현장 CCTV 영상에 A씨가 B양 옆에 다가가 앉아 상체를 움직인 모습과 B양이 놀라는 모습이 찍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순간 놀라 바로 대처하지 못하다가 버스에 탄 뒤 가족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경험하지 않고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나이, 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데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 이후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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