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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도 이 대표와 같은 법정에서 준비기일 절차를 밟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이 대표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 사건은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으나 재정합의를 거쳐 합의부가 맡게 됐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1심 단독 사건 중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 합의를 통해 합의부에서 심리하게 할 수 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과일과 샌드위치를 구매하거나 세탁비를 내는 등 사적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기도 관용차인 제네시스를 이 대표 자택에 주차하고 공무와 상관없이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기간 이 대표가 유용한 금액을 1억653만원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씨 측은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한편,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제3자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첫 재판 기일은 형사11부 심리로 이달 23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린다. 해당 재판도 공판준비기일로 지정돼 이 대표는 이달 중 수원지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 공범으로 2022년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는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2심에서 징역 7년 8월을 선고받고 상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