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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도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시점을 2026년 1월27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영세사업장 대표들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표면처리업 A업체 사장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뿌리산업 소규모 기업의 어려움을 잘 살펴 남은기간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처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전기공사 B업체 사장은 “소규모 공사장에서 대기업도 지키기 쉽지 않은 모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이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체 50인 미만 사업장 83만여개소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신설해 안전보건전문가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부족한 부분은 재정당국와 협의해 기금운영계획 변경 등을 통해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자 정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6단체도 공동성명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고 밝혔다. 여야는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상정될진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