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 시행에 따라 14일부터 수족관이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수족관 허가제 전환을 위한 세부 허가요건 및 검토항목을 규정했다. 검토항목은 △서식환경 기준 △전문인력 기준 △질병관리 계획 △안전관리 계획 △휴·폐관시 보유동물 관리 계획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계획 △보유동물 복지증진 계획 등이다.
앞으로 수족관을 새로 개설하려는 경우 이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운영 중인 수족관은 향후 5년 이내에 허가요건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족관 검사관의 자격요건과 역할 등도 세부 규정했다. 검사관은 40인 이내로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자 등으로 규정했다. 검사관의 역할은 수족관 허가기준 충족 여부 확인, 질병·안전관리 지원, 실태조사 및 검사 지원 등이다.
아울러 ‘고래목’을 전시 목적으로 수족관에서 신규 보유가 금지되는 동물로 명시했다. 사전에 허가를 받은 교육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올라타기·만지기·먹이주기 등이 포함된 교육프로그램을 금지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개정된 내용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수족관 업계 등과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