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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지원 방안은 △피해 임차인 긴급거처 지원 개선 △불가피한 전셋집 낙찰 시 정책대출의 생애최초 혜택 이연△금융지원 확대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 편의성 제고△후순위 국세 당세해만큼 보증금 우선 변제△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 등이다.
현재 임차인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긴급지원주택은 6개월 월세를 선납해야 하고, 기존 주택 면적 이하에만 입주할 수 있어 일부 불편함이 있었다.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다는 제한도 있었다.
앞으로는 월세를 매월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주택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유사한 면적이면 입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높인다. 2년 이후라도 소득, 자산요건 등을 충족하면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거주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청약 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은 2월 발표됐다. 앞으로는 디딤돌 대출 및 보금자리론의 생애최초 우대 혜택을 향후 주택 구입 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개선한다.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을 일선 현장에서 착오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전세대출 보증기관, 은행권 등이 협력해 적극 안내하고 점검한다.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환상품도 5월 중 출시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조속히 정비할 계획이다.
긴급지원주택 퇴거 이후 새 전셋집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거지를 보증부 월세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기금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저리대출, 긴급주거지원 등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전세피해 확인서는 경매절차 종료 이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시 되는 경우 조건부확인서를 미리 발급해 경매 종료 즉시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유효기간도 6개월로 연장한다.
후순위 국세 당해세만큼 보증금을 우선 배분하는 ‘국세기본법’이 4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피해 임차인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 부칙에 따라 경매 또는 공매에 따른 매각결정까지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정신적 피해 예방 및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상담을 희망하는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화상 등을 통한 비대면 상담과 전국 500여곳의 협약센터 방문상담 등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1인당 최대 3회 지원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에서 마련한 피해 임차인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일상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