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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앞으로 다수공급자계약(MAS)을 체결한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됐던 시험성적서 의무 제출 제도가 연말까지 전면 폐지된다. 또 코로나19 백신 등 긴급 수요물자에 대한 쇼핑몰 상품등록 등 신속한 조달거래를 위해 물품목록화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조달청은 지난달 3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민·관 합동으로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조달청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공모전·간담회, 자체 발굴 등을 통해 400여개의 규제혁신 제안을 접수했다. 이 중 중복 제안, 단순 민원, 이미 개선된 사안을 제외한 138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확정한 규제혁신과제는 발굴한 138개 과제 중 비용·시간·서류부담을 완화할 22개 과제를 확정했다.
우선 조달거래과정의 불합리한 비용이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통상 계약기간이 3년인 다수공급자계약(MAS)에서 매년 실시하는 실태점검 시 16개 품명에 한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시험성적서는 연내 전면 폐지한다. 조달청의 공사비 산정 상세내역(세부공종별 일위대가)을 내달부터 공개한다. 또 사용상 문제가 없는 규격미달 제품의 할인납품을 허용하고, 적정수준의 단가계약 계약보증금의 인하유도 등은 이달부터 관련규정을 개정하거나 적용할 방침이다.
사각지대에 있던 분야의 조달진입 부담도 완화한다. 대표자 1인만으로 구성된 소프트웨어(SW)기업도 내달부터 직접생산 자격을 부여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공공 차량임대서비스 진입요건도 이달 입찰공고부터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차량임대서비스 입찰 자격은 700대 이상 차량 보유를 정해져 있어 대기업·중견기업만 수주가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 임대기간에 따라 1년 이하는 50대 이상, 2~4년 장기는 300대 이상으로 낮춰 중소기업의 진출 기회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생산시설이 미비한 창업·벤처기업 조달시장 진입 지원을 위해 직접생산 협업대상을 중소제조업체에 한정하던 것을 내달부터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또 긴급 수요물자에 대한 쇼핑몰 상품등록 등 신속한 조달거래를 위해 물품목록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했다. 통상 사전에 6단계 절차를 거쳐 물품목록번호 취득해야 계약 체결이 가능했지만 긴급 방역·국민생활물자 등은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절차를 단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업무 방식·구조를 재설계해 조달업무 처리 시간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달부터 쇼핑몰 주문 시 로봇틱 자동처리 프로세스(RPA)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연간 137만여건에 이르는 수요기관의 쇼핑몰 주문 시 조달청 직원이 쇼핑몰 업체에 대한 주문 송신을 담당했지만 앞으로는 로봇틱 자동처리 시스템을 활용해 8시간 걸리던 주문 확정이 즉시 가능해 진다. 조달과정의 전자화, 절차개선 등으로 조달관련 서류부담을 대폭 줄인다.그간 인쇄물로만 접수하던 시설공사 설계도서는 전자방식 제출을 허용한다. 이어 시설공사 건설업역 상호진출에 따른 실적증명은 올 연말까지 관련협회와 협의해 나라장터 데이터와 연결을 추진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규제혁신을 위해 법령·제도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달기업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현장에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라면서 “이러한 의미에서 조달현장의 비용·시간·서류부담 등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규제혁신 대상으로 우선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논의되지 않은 발굴과제도 올해 모두 다룰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