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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김부겸 국무총리 취임 이후 규제혁신 취지로 추진하는 ‘규제챌린지’의 일환이다. 김 총리는 지난 10일 중소·중견기업 경제인간담회에서 “세상의 변화에 정부가 제때 대응하지 못해 느끼는 기업들의 애로와 답답함을 풀어보겠다”며 “과도한 국내 규제가 있으면 과감히 없애는 규제챌린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규제챌린지는 민간이 해외 주요국보다 과도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을 제안하면 최대한 규제를 해소하는 제도다. 소관부처별 규제입증위원회, 국무조정실장 주재 협의회, 총리 주재 민관회의 등 3단계 검토를 거쳐 논의가 진행된다. 정부는 논의를 통해 연내에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원격의료도 주요 검토 과제에 포함됐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완화 △약 배달 서비스의 제한적 허용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원격의료가 도입되려면 의료진 간 원격협진만 허용한 의료법(34조), 약국이나 점포 밖에서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는 약사법(50조)이 개정돼야 한다.
의료계는 강력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원격의료는 △의학적·기술적 안전성 및 유효성 미검증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 침해 가능성 △의료기관의 영리화 추구 △시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 모호 등 우려가 있다”며 “일방적이고 경제논리에 매몰된 규제챌린지 추진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규제개선 여부, 방식, 시기 등에 대해서는 규제챌린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간 사회적 합의체 등에서 논의해온 사항,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최대한 존중해 검토할 예정”이라며 “관계부처와의 협의, 이해관계자 및 관련 협·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