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 임대사업자 B씨도 보유한 집 591채 중 70채의 전세보증금 139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HUG가 대신해 107억원을 세입자들에게 내준 뒤 B씨를 독촉해서 받은 돈은 3억원에 불과하다.
이렇듯 전세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사고 예방을 위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악덕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지연 등을 이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실을 정보체계에 공개하고 해당 정보를 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 의원은 “나쁜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되지 않아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임차인들이 계속 피해를 입고 있다”며 “임차인이 억울하게 보증금을 떼이는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