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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앞 근무` 휴스틸, 직원 내쫓을 매뉴얼 만들긴 했었다?

김민정 기자I 2017.07.31 09:56:08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철강제조전문업체 휴스틸이 ‘해고 매뉴얼’까지 만든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0일 SBS ‘8시 뉴스’에서는 휴스틸이 지난해 5월 복직자 관리방안으로 작성한 내부 분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휴스틸이 복직자 관리방안으로 작성한 내부문건에는 복직자의 이름과 이들의 퇴사를 유도할 방법 등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이 문건에는 꼬투리를 잡아 징계하고 해고하거나 고강도 업무를 맡겨 스스로 그만두게 만들자는 내용이 담겨었다.

회사 측은 실제로 이 방안 그대로 행동에 나섰다. 양모 부장에 대해선 지방공장으로 발령낸 후 직위를 해제하고 전산정보유출을 빌미로 해고하는 시나리오인데, 실제 유사한 과정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관련 직원들 역시 고강도 업무를 반복적으로 지시받았는데, 자발적 퇴직을 유도하겠다는 매뉴얼 내용 그대로다.

사진-SBS ‘8시 뉴스’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과거 희망 퇴직을 거부한 직원을 ‘화장실 앞’에서 근무하도록 지시한 휴스틸의 만행이 다시 회자가 되고 있다.

앞서 2015년 9월 휴스틸은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과장 및 대리급 직원 98명에게 희망퇴직 명목의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다. 당시 87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중 10명의 사직서가 10월 수락됐다.

하지만 실직한 10명 중 3명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고 2016년 4월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신청을 받아들여 복직 결정을 내리며 다시 복직했다. 그런데 휴스틸은 복직자에게 업무를 맡기지 않은 것은 물론 복직자 3명 전원을 화장실 앞에서 근무하게 만들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휴스틸 측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정리된 문서가 아니며 실무자가 만들었다가 파기한 문건”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복직자 관리방안의 존재를 알고도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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