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녹색기업 간판 뒤에서 법 위반 밥 먹듯"

정태선 기자I 2016.09.22 10:28:17

5년간 환경법규 위반, 녹색기업 86회 106건 적발
김삼화 의원 "환경부, 산업계 요구 과도하게 수용"

김삼화 의원실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환경부가 인증한 녹색기업들의 환경법규 위반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녹색기업 제도가 대기업의 환경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녹색기업’제도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환경성과를 높이도록 유인하기 위해 환경부가 1995년부터 추진해온 제도다. 녹색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3년간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화학물질 등 환경관련법상 규정하고 있는 모든 정기점검을 면제받는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환경유역청의 수시검사에서 확인된 최근 5년간 녹색기업의 환경법규 위반 적발 횟수는 총 86회 106건으로 나타났다.

총 106건의 위반내역 중 단위 사업장 기준으로 휴비스 전주공장이 7건,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이 6건, 전주페이퍼 5건 등으로 가장 법규 위반이 많았다. 기업 단위로는 현대자동차 8건, 한국중부발전 7건, 휴비스 7건으로 위반내역이 가장 많았다.

김삼화 의원은 “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녹색기업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 이명박 정부 시기 산업계의 제도 수정 요구를 과도하게 수용한 탓”이라며 “환경부는 2010년 환경친화기업제도를 녹색기업제도로 명칭을 바꾼 이후 지속적으로 녹색기업의 이행 의무 사항을 축소하고 혜택을 늘려달라는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지속가능경영원과 친환경상품진흥원은 2008년 환경부가 발주한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환경부는 이 용역에서 기업이 주장한 사항을 제도개선에 대폭 반영했다.

환경개선 약속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매년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환경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 한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바꿨다. 또 녹색기업 지정 평가 시 대기·수질오염 항목을 특히 엄격하게 평가하던 내용을 완화해달라는 요구도 반영했다.

김 의원은 “2014년에는 녹색기업 중 하나인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가 환경영향평가사업의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조치명령을 받았지만 환경부는 녹색기업 취소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환경부가 녹색기업 제도를 빌미로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오명을 벗으려면 지금이라도 규제 사항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우대사항을 축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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