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부의장은 이날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 “임시정부는 공식적 국가의 출범이라고 보기 미약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권의 건국절 법제화 주장과 관련, “국경일에 관한 법을 일부 고쳐서 8월 15일을 광복절이자 건국절, 두 가지를 동시에 하자는 것”이라면서 “1948년 8월 15일은 우리나라, 한반도 역사상 최초로 공식적인 법적인 의미에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탄생한 날이다. 건국도 대한민국이 출범한 매우 중대한 것이니만큼 법적으로 뒷받침을 하자는 것이다. 당내 의견도 쉽게 모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심 부의장은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가 성립하기 위해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다 겸비가 되어야 한다. 일제식민지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부족했다”며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추진했던 근간으로써 매우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국가 그 자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기념하면 일제식민지하에서 생긴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일본의 법적·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우려에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견강부회”라면서 “건국을 인정한다고 해서 광복을 없애자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 대한민국의 건립시기하고는 무관한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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