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다음달부터 수익률과 성과가 뛰어난 중소규모 펀드의 운용수익률 광고가 허용된다. 투자유인성이 없는 단순 정보는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온라인 이미지 광고는 심사 절차가 간소화된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7일 자율규제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광고규제 정비는 금융개혁 방안의 일환이다. 협회는 금융당국의 금융개혁 현장점검반과 소통하고 회원사 간담회, 수요조사 실시 등을 통해 현장 수요를 발굴·해소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펀드판매회사가 판매펀드 수익률 등 펀드추천능력을 광고할 근거를 마련했다. 수익률은 백분위 순위 외 서열순위 광고도 허용했다. 중소규모 펀드도 수익률 광고가 가능하도록 기존 규모요건(일반 200억원, 세제 100억원 이상)을 절반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순자산가치 100억~200억원의 펀드 360개의 수익률 광고가 가능해졌다. 이는 전체 펀드의 10% 수준이다. 수익률광고 재심사 유효기간은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시황·업황 제공과 설명회·세미나 안내 등 단순정보는 심사 없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투자광고에서 제외했다.
광고수단·매체 단순 변경이나 온라인 이미지 광고, 내용변경 없는 유효기간 경과광고 재사용 시에는 준법감시인 사전승인만으로 광고를 허용한다. 광고매체 특성과 관계없이 일괄 적용하던 의무표시사항 크기 등은 유연하게 적용토록 했다.
온라인 투자광고의 심사기준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셜미디어·파워블로거 광고 등 새로운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가이드도 제시했다.
협회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의 원칙은 유지하면서 현장 수요를 적극 반영해 광고심사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협회 법규정보시스템(la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관련기사 ◀
☞ 금투협, 11월 5일 ‘금리파생상품’ 과정 개설
☞ 금투협, 100억 미만 채권거래 전용 프리본드 대화방 개설
☞ 금투협, 11월 ‘사모펀드’ 과정 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