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직장인이 생각하는 희망퇴직의 최소조건은 어느 정도일까?
취업포털 커리어는 직장인 722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권고’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그 결과, 응답자 722명 중 17.4%에 해당하는 125명이 실제 ‘희망퇴직 권고’를 받아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회망퇴직 권고 이유로는 ‘회사 사정’이 47.2%로 가장 많았으며, ‘본인의 업무 처리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가 29.6%, ‘나이’ 때문에 희망퇴직 권고를 받았다는 직장인이 17.6%였다.
희망퇴직을 유도 받게 된다면 직장인의 80.1%가 ‘조건이 맞는다면 받아들일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희망퇴직 권고를 ‘순순히 받아들인다’가 12.5%, ‘법적으로 대응한다’(6.2%), ‘끝까지 버틴다’(1.2%)의 순이었다.
또 직장인이 생각하는 ‘희망퇴직의 최소 조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4.9%가 ‘퇴직금 + 1년 급여’라고 답했다. 이어 퇴직금 + 6개월 급여(12.5%), 퇴직금(6.4%) 등의 의견이 있었다.
희망퇴직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연령대를 묻자, ‘50대’가 41.3%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30대(29.4%), 60대(23.5%)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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