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호주산 소갈비를 최상급으로 허위 광고한 소셜커머스 쿠팡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 쿠팡에 대한 제재는 올들어 두번째다.
쿠팡은 42개월령의 육질이 질기고 품질이 나쁜 호주산 쇠고기를 존재하지도 않는 ‘특S’ 등급을 붙여 최상급 품질로 광고했다. 호주는 우리나라와 육질 등급 기준이 다르지만, 42개월 이하에 S등급을 부여한다. 또 부위도 기름기가 많고 질긴 중저가 갈비를 최상급 부위라고 속였다. 쿠팡은 이 호주산 갈비세트 2050개를 한정판매라고 광고, 사흘 만에 1억17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공정위는 쿠팡이 11만9000원짜리를 52% 할인된 가격인 5만7000원에 판매하며 마치 높은 품질의 제품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연말연시를 앞두고 인터넷 쇼핑몰과 소셜커머스가 판매촉진을 위해 허위과장 광고를 할 우려가 있다며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태휘 공정위 소비자과 과장은 “이번 사건은 수입산 쇠고기 등급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판매자는 수입산 고기 등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면서 “또 소비자들은 소셜커머스가 높은 할인율과 단기 구매기간을 제시하는 것에 현혹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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